의사에 마약 중독자 입원 권한.. “공공질서 회복과 마약 위기 극복 위해 ‘자비로운 개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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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장이자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이어온 에릭 아담스가 ‘자비로운 개입법(Compassionate Interventions Act)’을 2026년 주의회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마약·알코올 중독자가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험이 될 경우, 병원 의사와 간호사가 법원의 명령을 통해 이들을 강제 치료시설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기존에는 심각한 정신질환자에만 한정되어 있던 강제 입원 요건을 중독자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길거리의 공개 마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즉각적인 판단과 법원의 신속한 개입이 필요하다”며 “누구도 도움 없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은 “강제 치료가 효과가 미미하고, 자기결정권 및 인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비판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