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가 12일 트럼프 행정부에 UCLA의 수백 개 과학 연구 보조금 중단을 해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말 갑작스럽게 동결된 총 5억8천4백만달러 상당의 연구비 중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북가주 지법 소속 리타 F. 린 판사는 12일 내린 명령에서, 정부의 UCLA 자금 삭감이 6월에 내렸던 연구보조금 종료 금지 판결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린 판사는 “문제의 국립 과학재단 NSF 보조금 중단은 무효”라고 밝히고, 행정부에 오는 9일까지 보조금 복구 여부와 만약 복구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지금까지 취해진 조치에 대해 보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UC 교수진이 별도로 제기한 집단소송으로, UCLA에서 일어난 대규모 보조금 동결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시험하는 첫 사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입학 과정에서의 차별과 “반유대주의 없는 연구 환경 조성 실패”를 이유로, 과학·의학·기타 연방 보조금 5억달러 이상을 동결했습니다.
동결 대상은 국립 과학재단 NSF와 국립 보건원 NIH, 에너지부 등에서 지원하는 암, 신경생물학,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연구를 포함합니다.
UCLA는 이 명령에 직접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연구비 복원이 “캘리포니아와 국가를 위한 UC 연구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3백여 개의 국립 과학원 NSF 보조금에만 적용되고, 국립 보건원 NIH와 에너지부 등 나머지 수백 개 연구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원 판결은 UC 샌프란시스코와 UC 버클리 연구자 집단이 두달전에 제기한 집단소송 결과입니다.
연방정부는 이번 동결이 “종료”가 아니라 “중단”이기 때문에 기존 법원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린 판사는 “NSF의 무기한 중단은 사실상 종료나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UCLA 연방 정부 연구 자금 복구를 조건으로 10억달러 이상과 캠퍼스 시위 규정, 성별 인식, 입학자료 공유 등 캠퍼스 내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뉴섬 주지사는 소송을 검토중입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