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내 카운티 적용…경찰 사칭·허위 진술 못 해
남가주에서는 ICE 요원들이 가정집을 단속할 때 경찰을 사칭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연방 법원이 승인한 집단소송 합의에 따른 조치로, LA 를 비롯해 남가주 지역 주요 카운티에서 ICE 요원들은 앞으로 가정집 단속 과정에서 신분을 속이거나 거짓 진술로 단속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20년, 두 이민자 권리 단체와 한 이민자가 소송을 제기해 LA와 인근 지역에서의 ICE 의 가정집 체포 관행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ICE 요원들은 단속시 주정부나 로컬 치안당국을 사칭할 수 없고, 범죄 수사나 공공안전 확인이라는 단속 명분도 실제 사실일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짓말등으로 주민을 집 밖으로 유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 ICE 요원들은 유니폼에 ‘POLICE’ 표기를 사용할 경우, ‘ICE’라고 명확히 표시된 식별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이번 합의는 LA, OC,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벤추라, 산타바바라,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에 적용됩니다.
이번 조처로 이제 ICE가 법원 영장 없이 가정집에 접근할 경우, 신분을 밝히도록 의무화되면서 “사생활을 침해했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됐습니다.
ICE는 앞으로 방송 메시지와 정기 교육을 통해 요원들에게 새로운 지침을 숙지시키고, 가정 단속 시 세부 내용을 문서화해 집단소송 측과 공유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3년간 유지됩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도 법원은 영장 없이 가정집의 개인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번 합의와 더불어 ICE의 가정 단속 권한은 크게 제한됐습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