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때 이민온 영주권자 한인 , 21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입국심사중 구금, 일주일 넘게 구금
“과거 마리화나 소지 혐의 유죄 판결 들어 추방도 가능하다” 세관 국경 보호국
영주권자인 한인 과학자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귀국하던중 공항 입국 심사에서 구금돼 , 일주일 넘게 감금돼 있는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40살의 한인 과학자 김 태흥씨가 한국에서 동생 결혼식에 참석하고 지난 21일 미국으로 귀국하던길에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중 세관국경보호국에 의해 구금돼 일주일 이상 비인간적인 환경에 감금돼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와 데일리 비스트등이 29일 보도했습니다
세관국경 보호국 CBP 지침에 따르면, 구금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72시간 이상 CBP 구금 시설에 머물러서는 안 되지만, 김 씨는 이미 이 규정의 세 배에 가까운 기간 동안 억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 5살 때 미국으로 이민온 영주권자로 , 텍사스 a&m 대학에서 라임병 백신을 연구하는 박사 과정 학생입니다
김 씨가 과거에 법적으로 문제를 겪은 것은 지난 2011년 텍사스 주에서 마리화나 소지로 지역사회 봉사 명령을 받았던 것이 유일합니다.
세관국경 보호국 대변인은 이 전력이 영주권 박탈과 추방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주권자가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분을 위반한 것이므로, 출두 통보서가 발부되고, CBP는 ICE와 구금 공간을 조율한다며 , 김씨는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로 ICE에 구금돼 있다는 입장을 워싱턴 포스트에 밝혔다는 것입니다.
김 씨의 변호인인 에릭 리씨는 , 자신의 의뢰인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를 대변하는 에릭 리 변호사는 수정 헌법 5조와 6조의 권리가 적용되는지 문의했지만, CBP 관계자는 “아니다”라고만 답변했다고 합니다.
리 변호사는 “35년을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도 헌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더 짧게 살아온 사람은 모두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리 변호사는 김 씨가 당시 마약 소지 건으로 지역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고, 후에 기록을 비공개 처리한 점, 영주권자 박탈·추방 절차에서 이 정도의 경미한 전과는 통상적으로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들어, 그의 경우에도 면제와 복권 절차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데일리 비스트는 김 씨가 구금되있는 동안 24시간 불이 켜진 상태에서 잠을 자야 했고, , 식사는 간이식품만 제공됐다고 전했습니다
침대도 지급되지 않아 의자에서 잠을 청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천식 환자인데 , 필요한 약을 제대로 받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씨의 짧은 가족과의 연락 역시 대부분 이민 당국자가 중재해 전해졌으며, 직접 가족과 통화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NAKASEC , 미주 한인 교육봉사단체는 “김 씨의 장기 구금과 변호사 접견 불허는 심각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계와 한인사회에서는 김 씨에 대한 부당한 장기 구금과 변호인 접견 불허, 인권 침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