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LA가 지난해 봄 UCLA 캠퍼스에서 발생한 친팔레스타인 시위 중 유대인 재학생들이 시민권을 침해당하고 유대인을 배제하는 학내 정서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유대인 학생과 교수가 제기한 소송에서 645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세명의 유대인 학생과 의과 대학 교수등 각 원고는 5만 달러를 받게 되며, 합의금중 230만 달러는 유대인 커뮤니티나 관련 사안에 일하는 8개 단체에 기부됩니다.
23만 달러는 UCLA의 반유대주의 대응 이니셔티브에 사용되며, 나머지 금액은 소송 비용에 충당됩니다.
이번 합의의 일환으로 UCLA는 유대인 학생, 교수, 또는 교직원이 UCLA의 프로그램, 활동, 혹은 캠퍼스 구역의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부분에서 종교적 신념, 특히 유대 국가 이스라엘과 관련된 신념을 이유로 배제되는 행위를 알면서 허용하거나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시위의 긴장 완화 조치 등 캠퍼스 내의 모든 행동에 적용되며 15년간 유효합니다.
소송 배경은 지난해 4월 말 UCLA 로이스홀 앞 잔디밭에서 실시된 친팔레스타인 시위와 그 과정에서 반이스라엘 시위대와 불거진 폭력 사태에 있습니다.
폭력사태 당시 UCLA와 경찰의 미온적 대응이 대중적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해 7월, 판사는 UCLA에 “지난해 UCLA에서 유대인 학생들이 신앙을 이유로 캠퍼스 일부에서 배제되었다”고 경고하며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방 연구 보조금 철회 위협 등 대학의 반유대주의 대응 강화에 나섰습니다
사건 이후 UCLA와 UC는 시위 대응과 보안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위대는 통행로를 막거나,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으며, 시위 가능한 구역도 제한됩니다.
지난해 시위 이후 UCLA는 시위 제한 강화, 보안 인력 증원, 일부 친팔레스타인 행사 신속 중단 등 정책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캠퍼스 내에서는 집회 규정 집행이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독일계 유대인 출신의 줄리오 프렌크가 UCLA총장으로 취임했으며 프렌크 총장은 올초 캠퍼스내 반유대주의 대응책을 론치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