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받는 상점’ 스티커 1만개 배포, 발의안 36호로 상습 절도범 중범죄 처벌
반복 절도, 950달러 미만도 중범죄 기소…LA 카운티 1천600건 이상 적용
네이선 호크만 LA 카운티 검사장이 28일 LA 한인타운을 찾아 소매절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8일 타운 내 옥스포드 호텔에서 열린 한인사회와의 간담회에서 네이선 호크만 검사장은 LA 카운티 검찰이 범죄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경고: 이 상점은 보호받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6인치 크기의 스티커 1만 개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새크라멘토 검찰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새크라멘토에서는 2천 개가 배포된 반면 LA 카운티에서는 5배 많은 수량이 배포됐습니다.
호크만 검사장은 “범죄자가 상점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르기보다, 스티커를 보고 ‘저 상점은 피하자’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범죄 예방 스티커는 LA 한인회와 LAPD 올림픽 경찰서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호크만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소매절도, 주거침입, 증오범죄, 인신매매, 노숙자 관련 범죄, 펜타닐 중독을 6대 우선 처리 범죄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해 통과된 가주의 주민 발의안 36을 적극 활용해 절도, 장물취득, 강도, 차량절도, 침입절도, 중절도 등의 혐의로 두 차례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절도행각을 또 저지를 경우, 피해 금액이 950달러 미만이라도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호크만 검사장은 “더 이상 체포 당일 풀려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판사 앞에 서서 중범죄자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LA 카운티에서는 올 들어 주민 발의안36을 적용한 기소 건수가 1천600건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 사건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배경, 범죄의 성격, 피해자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공공안전 위협이 누구인지 판단한다”며 “초범이자 비폭력 범죄자에게는 지역사회 봉사, 배상, 18개월 재활 프로그램 등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물절도 문제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LA경찰국의 카를로스 몬테로소 형사는 가주가 전국에서 화물절도 피해가 가장 많은 주라며, 지난해 한 해 동안 신고된 피해액만 4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절도 품목은 구리, 전자제품, 암호화폐 채굴기, 견과류, 화장품, 보충제 등입니다.
이날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피해를 본 타운 한인 업주들의 생생한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22년간 애완용품점을 운영해온 한 업주는 “하루만에 6개 애완용품점에서 약 6천 달러 상당의 사료가 도난당했다”며, “범인들이 훔친 물건을 인터넷에서 파는 것까지 확인했지만, 경찰은 자원 부족으로 수개월 후에야 수사관이 배정될 수 있다고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LAPD의 레이철 로드리게스 신임 서장과 호크먼 검사장은 “개별 사건으로 접근하는 대신, 여러 업체 피해를 종합해 수사하면 중범죄로 기소가 가능하다”며 “이제는 피해 금액이 950달러 미만이라도, 여러 매장의 피해를 합산해 중범죄로 다룰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