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리서 범죄와 무질서 종식”…하우징 퍼스트서 강제 퇴거·수용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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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24일, ‘미국 거리의 범죄와 무질서 종식’을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연방정부의 기존 하우징 퍼스트(Housing First) 노숙자 지원 정책에서 강제 퇴거·입원 정책으로의 대전환을 공식화했다.
이 명령은 각 주·도시 정부가 노숙인을 거리와 야영지에서 퇴거시키고 필요시 치료시설·재활센터 등으로 강제 이송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마약·공공장소 야영 등 ‘질서 저해행위’ 단속을 강화한 주 정부에는 연방 예산을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정신질환이나 중독 문제가 동반된 홈리스에 대해 장기 치료 및 수용을 명시하고, 연방 토지 내 노숙인 야영지 즉각 철거도 강조했다. 백악관 측은 “도시의 공포와 무질서를 끝내고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는 범죄자를 몰아내겠다”며 행정명령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미 대법원도 ‘야외 숙면 금지법’의 합헌성을 인정해 명령의 집행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른다.
LA·캘리포니아 등 도시 반발…“노숙인 범죄화·비인도적 접근” 주장
캘리포니아, 뉴욕 등 진보 성향 대도시와 노숙자 옹호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노숙인의 ‘범죄화’ 및 ‘사회적 배제’로 이어진다며 강하게 비판한다.
이미 강제 철거가 시행된 시카고, 휴스턴 등에서 1인당 비용은 1,672~6,208달러로 증가했으며, 그중 91~97%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십여일 만에 퇴거 야영지가 다시 형성된다”며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공중보건협회 등은 “강제 이주·입원이 노숙인 정신건강 악화·사회적 고립을 불러온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거·치료 결합 모델(하우징 퍼스트)을 무시할 경우 장기적 국가 비용과 사회적 배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진다.
시민 인권·경제적 손실 논의 확산…“노숙자 인권만 중요한가?”
한편, 최근 미국 대도시 곳곳에서 홈리스 증가와 더불어 시민의 일상 불안, 생활환경 악화, 경제적 손실이 심각해졌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LA, 샌프란시스코 등은 공공장소 범죄·불법 점거·약물 오남용 등으로 시민의 안전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상권 침체·관광객 감소 등 지역경제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시민들은 “홈리스 인권만큼이나 안전·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도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강력한 단속 및 정책 강화 요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권 보호를 주장하는 이들은 “근본적 취업·주거·의료 체계가 미비하듯 취약계층·정신질환자 지원 없이 퇴거와 처벌만 강화해선 문제의 ‘음지화’와 낙인만 심화될 것”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한다.
균형적 대안과 사회적 합의 필요
전문가들은 단순 강제퇴거·형사처벌 중심의 정책이 아닌, 반복범죄자·중증 정신질환자 개입 강화와 함께 주거, 치료, 재활을 결합한 시스템 개선이 미시·거시적 해법 모두에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피해와 사회적 비용, 인권 보장 간 균형을 두고, 시민과 홈리스 모두의 “더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종합적 정책 설계와 투명한 사회적 논의가 결정적이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