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 트럼프 행정부의 시카고·일리노이 상대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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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보호정책(일명 ‘피난처 도시’ 정책)을 시행 중인 시카고시와 일리노이주, 쿡카운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미 연방 법무부는 시카고의 ‘웰커밍 시티 조례’와 일리노이주의 ‘TRUST법’이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한다며 올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연방 판사 린지 젠킨스는 7월 25일(현지시간) “연방정부가 피난처 정책과 관련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판사는 또한 이번 소송이 주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미국 헌법상 각 주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 추진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카고와 일리노이주 측은 “공공안전을 위해 경찰력이 범죄퇴치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며, “지방정부에 연방 이민법 집행을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도 “연방정부는 주정부나 로컬 정부에 연방 프로그램 집행을 의무화할 수 없다는 게 미국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피난처 도시’ 지원금 중단 등 강경책 역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향후 연방과 주정부 간 이민 정책 갈등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