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을 약점으로 잡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라티노 세입자를 대신해 건물주와 퇴거 소송을 벌이고 있는 변호사인 사라 맥크라겐은 상대측 변호인측으로부터 충격적인 이메일을 받았다고 엘에이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피고인 건물주를 대리하는 상대측 변호사는 소송을 철회할 것을 강요하면서, 이메일 마지막에 당신의 의뢰인은 재판전에 ICE에 의해 적발돼 추방될 가능성이 높은것 같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가주의 이민 문제를 잘 해결해준 덕분이다”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건물주에게 소송을 제기한 세입자는 볼드윈 팍에 2베트룸 콘도에 거주하는 히스패닉계 주민으로 주택 전기 불량, 누수, 환기문제, 냉난방 시설 고장으로 건물주와 분쟁이 많았고, 지난해 집주인 건물 매각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해, 퇴거당했는데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세입자 퇴거를 금지하는 가주법과 로컬 시정부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원고측 주장입니다
건물주와 소송중인 세입자 가족 전체는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상대측으로부터 이같은 발언이 나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주 검찰에 따르면, 최근 ICE가 일부 건물주들에게 세입자의 이민 신분을 신고하라고 압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주 검찰은 집주인이 세입자 이민 신분을 당국에 알리거나 이를 빌미로 차별・괴롭힘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변호사 윤리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가 소송 당사자의 이민 상태를 신고하거나 신고를 위협하면 정지, 제명,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