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피해자 가족에 정당한 보상 필요”… 시, 역대 최대 법적 배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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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시가 지난해 엔시노(Encino)에서 시 소속의 새니테이션 트럭에 보행 중 사고를 당해 혼수상태에 빠진 남성 카므란 하키미(61)씨에게 4,880만 달러(약 673억 원)를 지급하라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습니다.
하키미 씨는 지난해 8월, 헤이븐허스트 애비뉴와 벤츄라 대로 교차로의 횡단보도에서 녹색 신호를 받고 길을 건너던 중, 새니테이션 트럭이 ‘위험한 우회전’을 하면서 차량의 손잡이에 머리가 부딪혀 도로에 넘어지고 곧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인 뒤 곧바로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고, 현재까지도 혼수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키미 씨는 자녀 다섯을 둔 부동산 업계 종사자였으며, 가족의 생계와 삶이 단번에 바뀌었습니다. 그의 변호인단은 “로스앤젤레스 시의 과실로 인해 하키미 가족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했다. 이번 평결은 사고 전 하키미 씨의 삶의 존엄성을 인정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시, 책임 인정했으나 피해 규모 축소 주장
시 측은 새니테이션 트럭 운전자가 하키미 씨에게 양보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그의 혼수상태와 기대수명, 정신적 고통 등 비경제적 손해에 대해 축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향후 정신적 고통에 2,500만 달러, 의료비에 1,000만 달러 등 총 4,880만 달러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최근 몇 년간 LA시가 치렀던 법적 배상금 중 단일 건으로 최대 규모이며, 시는 2025회계연도에 2억 8,9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배상액을 기록했습니다.
화해 대신 소송… 시 법률비 지출 급증
하키미 씨 변호인들은 “시에서 독립적 중재인을 통해 여러 차례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안했으나, 시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고 끝내 재판까지 갔다”며 “이런 방침 때문에 배상 등 법적 지출이 오히려 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