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대형 산불이후 에어비앤비 단기간 렌탈 주택 숙박기 불법 인상 혐의로 엘에이 시정부에 제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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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디 펠드스타인 소토 엘에이 시 검사장이 18일 에어비앤비를 상대로 민사 집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알타디나에서 발생한 산불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후, 에어비앤비가 단기간 렌탈 주택의 숙박비를 불법 인상했다는 혐의입니다
산불로 지난 1월 비상사태가 선포된 이후, 에어비앤비는 LA 시내 내 2천건에서 3천건에 달하는 임대 주택 가격을 10% 이상 인상한 것으로 시 당국은 보고했습니다
정부 법규상 비상사태 선언 기간 동안에는 임대 주택과 필수재 가격을 10% 넘게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수요에 따라 가격을 자동 조정하는 ‘스마트 프라이싱’ 기능을 운영해왔으나,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17일 해당 기능은 비활성화했습니다.
시 당국은 피해 임차인에 대한 배상과, 위반당 한 건당 최대 2,500달러의 민사 벌금 부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앞으로 비상사태 중에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또한 호스트와 숙소 정보 오용·허위 안내를 금지하도록 엘에이 시검찰은 영구적인 법원 명령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LA 지역 단기 임대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1월 대형 산불로 많은 주민들이 거처를 잃어 단기 임대 수요가 급증하자, 많은 이재민들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