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 “납치·폭력 피해 주장 모두 조작…모금액 환불”
#LA이민 #가짜납치극 #기부사기 #ICE납치조작 #미국뉴스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이민자 유리아나 줄리아 펠라에즈 칼데론(41세)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납치됐다고 자작극을 벌인 뒤, 이를 바탕으로 동정 여론 조성과 온라인 모금 활동까지 시도한 혐의로 연방 법무부에 기소됐습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칼데론 측 가족 변호인은 지난 6월 3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칼데론이 패스트푸드점 주차장에서 신원미상의 마스크 쓴 남성들에게 납치돼 남부 국경 산이시드로로 끌려가 ICE 요원 앞에서 강제 자진출국 서류에 서명할 것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칼데론의 딸은 곧바로 GoFundMe 모금페이지를 개설, “가족 생계 책임자이자 장애 성인 2명을 돌보는 모친이 ICE에 납치됐다”며 4,500달러 목표의 모금운동을 펼쳤습니다. 페이지에는 칼데론이 가족을 부양하며, 집세 연체로 퇴거 위기에 놓였다며, “모든 도움이 간절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사실은 모두 조작…사진·언론 노출까지 계획
그러나 수사 당국은 휴대전화 통화기록 및 주차장 CCTV 영상을 통해 납치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칼데론은 주차장에서 평범하게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이 확인돼, 실제 ICE 구금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7월 5일 홈랜드시큐리티 요원들은 LA에서 멀리 떨어진 베이커스필드 쇼핑몰 주차장에서 칼데론을 발견했으며, 그녀는 여전히 “납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작정한 듯 구금 피해 연출 사진을 조작해 언론 브리핑까지 계획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사건은 ‘사회적 동정심 활용 기부 사기’로 규정됐습니다.
■ 모금액 전액 환불, 사법당국 “법 집행 방해 중대 범죄”
GoFundMe 측은 “플랫폼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모든 모금액(80달러)을 즉시 환불했고, 주최자는 자금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책임자는 “허위 범죄 주장으로 막대한 행정·수사력을 낭비시켰다”며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위험에 처한 이민자·아동 피해자는 외면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칼데론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각 혐의마다 최대 징역 5년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