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 67만 명 중 몇 명이 메디케이드 수혜?”… 텍사스 하원의원, 뉴욕주에 공개 요구
텍사스 공화당 웨슬리 헌트(Wesley Hunt) 연방 하원의원이 뉴욕주 캐시 호철(Kathy Hochul) 주지사에게 “뉴욕주 내 약 67만 명의 불법이민자 중 몇 명이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공식 자료 공개를 촉구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헌트 의원은 “뉴욕주는 연방 기준과 달리 1115 면제(waiver)를 활용해 메디케이드 운영에 있어 연방 표준에서 벗어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불법이민자에게도 주정부 예산으로 메디케이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호철 주지사는 이 정보를 연방정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뉴욕주가 법을 준수할지, 아니면 불법체류자를 계속 보호할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주, 불법이민자 메디케이드 수혜 현황
- 뉴욕주는 2024년 1월부터 65세 이상 서류미비자(불법이민자)에게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일반 메디케이드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주정부에 따르면, 이 정책 시행 이후 약 2만8,000명의 65세 이상 서류미비자가 메디케이드에 등록했다.
- 18세 이하 아동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차일드 헬스 플러스’(Child Health Plus)로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
- 19~64세 불법이민자는 응급 메디케이드(Emergency Medicaid)만 가능하며, 일반 메디케이드 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커버리지 포 올” 법안 논의… 19~64세 불법이민자 확대 논란
- 뉴욕주 의회에서는 19~64세 불법이민자에게도 주정부 건강보험(메디케이드) 가입을 허용하는 ‘커버리지 포 올(Coverage For All)’ 법안이 논의 중이다.
- 시민단체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약 15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간 소요 예산은 약 10억 달러로 추산된다.
- 하지만 현재까지는 19~64세 불법이민자에 대한 일반 메디케이드 확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연방-주정부 갈등… “연방기금 남용” vs “취약계층 보호”
- 연방정부는 일부 주정부가 불법이민자에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에 대해 연방기금 남용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4.
- 뉴욕주는 1115 면제를 통해 주정부 예산으로 일부 불법이민자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연방기금이 직접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2.
- 공화당 등 보수 진영은 “납세자 세금이 자격 없는 이들에게 쓰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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