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는 체포·심문 중단”…헌법적 권리 보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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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연방 이민 당국의 무차별적인 이민자 단속에 대해 연방 판사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2025년 7월 10일,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영장이나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민자를 심문·체포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잠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로스앤젤레스 시와 인근 도시, 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제기한 것으로,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헌법상 권리(제4·5수정헌법)를 침해하고 지역사회에 공포와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세차장, 주차장 등에서 영장 없이 체포된 후 행방이 묘연해진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판사는 “모든 이민 단속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 요원들은 반드시 영장이나 합리적 의심이 있을 때만 체포·심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종 판결 전까지 연방정부의 현행 단속 방식에 대해 임시 금지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방정부는 “지역정부가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한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의 이번 결정은 무차별적이고 영장 없는 단속이 중단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