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 많은 직장 상사들이 인사 결정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레쥬메 빌더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의 관리자들이 챗 GPT, 마이크로 소프트 코파일럿, 구글 제미나이 등 AI 도구를 사용해 채용, 승진, 임금 인상, 해고 등 주요 인사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AI를 사용하는 관리자 중 94퍼센트가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는 직원을 평가하는데 AI를 활용한다고 답했습니다.
관리자 3분의 2는 AI를 인사 관리에 활용하면서도 인공 지능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자중 20%는 인간의 감독 없이 AI가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인공 지능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전문가들은 AI가 편향되거나 불공정한 결정을 내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AI가 인사 결정에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차별이나 법적 분쟁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같은 우려에 대응해, 가주 주의회에서는 ‘로보 보스 금지법’을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AI 등 자동화 시스템이 인사 결정에 사용될 때 반드시 인간의 검토와 감독이 이뤄져야 하며 , AI가 단독으로 승진, 징계, 해고 등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직원에게 AI가 인사 결정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 AI가 직원의 미래 행동이나 성과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것도 제한됩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