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등 28개 주, 트럼프 행정명령 따라 출생시민권 제한 시행…혼란과 불안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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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에 거주 중인 박모(38) 씨는 몇 달 뒤 태어날 아이의 시민권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트럼프 정책으로 이젠 출생시민권을 못 받는다고 하네요. 아이가 시민권 없이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봐야 하나 싶습니다.” 박 씨의 하소연처럼, 최근 미국 한인사회에는 출생시민권 중단을 둘러싼 불안과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28개 주, 출생시민권 제한 시행…이민자들 ‘멘붕’
미국 연방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20일 취임 직후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과 관련해, 하급심의 효력 중단 결정이 소송을 제기한 22개 주와 워싱턴DC에만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텍사스 등 28개 주에서는 30일 후부터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행정명령은 어머니가 불법 체류자이거나 합법이라도 임시 체류 신분(E2·학생비자 등)이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미국에서 태어나면 부모 신분과 관계없이 시민권을 받았던 ‘속지주의’ 원칙이 사실상 일부 주에서 무너진 것이다.
한인사회 ‘패닉’…영주권 미취득 합법 체류자들 ‘직격탄’
이번 정책 시행으로 가장 큰 혼란을 겪는 것은 미국에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영주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합법 체류자들이다.
이들은 자녀에게 기본적인 체류 신분조차 보장해주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한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E2 비자로 근무 중인데, 트럼프 정책 때문에 아이가 시민권을 못 갖게 될까 봐 조마조마하다”는 등 걱정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 “헌법 위반 논란…개별 소송 가능성”
현지 법조계와 이민 전문가들은 출생시민권이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된 조항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연방 대법원도 이번 판결에서 출생시민권 금지 자체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헌법에 어긋나는 정책을 행정명령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며, 일부 주에서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당사자들이 개별 소송을 통해 효력을 다툴 수 있고, 결국 원래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향후 전망과 대처 방안
- 시민권 제한 정책은 28개 주에서 일단 시행되지만, 위헌 소송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
- 합법 체류자라면 변호사 상담 등 신속한 대응 필요
- 영주권 취득 문의도 급증…이민 관련 준비 서둘러야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은 원래 노예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지, 제도를 악용해 이 나라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이번 판결을 ‘거대한 승리’라고 자평했다568.
“미국에서 어렵게 정착했는데, 자녀에게 시민권조차 보장해주지 못하게 됐다는 생각에 좌절한다”는 한인 이민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 출생시민권 관련 정책은 주별, 시기별로 변동 가능성이 크므로, 출산 및 이민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