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여학생 권리 침해”… 캘리포니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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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주의 트랜스젠더 학생 운동선수 정책이 여학생의 시민권을 침해한다고 공식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연방정부로부터 강력한 시정 요구를 받았으며, 향후 법적·재정적 충돌이 예상됩니다.
주요 내용
- 연방 교육부 시민권국(OCR)은 트랜스젠더 여학생(생물학적 남성)이 여자 스포츠팀에 출전하도록 허용한 캘리포니아 정책이 타이틀 IX(Title IX, 교육상 성차별 금지법)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주에 “생물학적 성별 기준”을 적용해 트랜스젠더 여학생의 여자팀 출전을 금지하고, 이미 박탈된 여학생의 기록·타이틀·상장 복원 및 사과문 발송을 요구했습니다.
- 캘리포니아는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연방교육지원금 중단 및 법무부 제소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반응 및 전망
-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교육계는 “정치적 의도에 따른 부당한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주정부는 현행법(Assembly Bill 1266)에 따라 학생의 성 정체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향후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간의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