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항소법원 “운전중 내비게이션 앱 보기 위해 셀폰 들고 있는것도 불법”
#내비게이션 #셀폰 #가주 항소법원 #운전
운전중 내비게이션 앱을 보기 위해 셀폰을 들고 있어도 불법이라는 판결이 최근 가주 항소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화면을 터치하거나 조작하지 않아도,단순히 지도를 보기 위해 셀폰을 손에 들고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개정된 캘리포니아주법은 운전 중 셀폰을 손에 들고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문자 전송, 통화뿐 아니라 지도 보기, 인터넷 검색, 게임, 사진 촬영 등 모든 목적이 포함됩니다.
주 항소법원은 운전 중 셀폰을 손에 들고 지도를 보는 행위조차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입법부는 운전자의 시선이 도로에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 이 법을 강화했습니다.
단, 셀폰을 차량 대시보드나 앞유리에 거치하고, 한 번의 스와이프 또는 탭으로만 조작하는 핸즈프리 모드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내다니엘 포터라는 운전자가 운전 중 왼손에 셀폰을 들고 내비게이션 앱을 보고 있다가 적발돼 벌금 158달러를 받은후 , 화면을 조작하지 않고 보기만 했으니 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셀폰을 손에 들고 보기만 해도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