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미국 출생자는 시민” 확립한 왕김아크, 트럼프 행정명령에 맞서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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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이번 달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폐지를 둘러싼 역사적 심리를 시작하면서, 127년 전 캘리포니아 출신 중국계 미국인 왕김아크(Wong Kim Ark)의 용기 있는 투쟁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입국 거부에 맞선 한 남성, 미국 시민권의 역사를 바꾸다
1898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왕김아크는 중국을 방문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입국 거부당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그의 부모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그에게 시민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왕김아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소송은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1898년 대법원은 6대 2로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부모의 국적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시민”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14차 수정헌법의 시민권 조항(Citizenship Clause)을 명확히 해석한 역사적 판결이었다.
트럼프 행정명령, 100년 넘은 판례에 도전장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자 및 임시체류 신분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 내에서 태어난 사람이더라도 부모가 미국의 ‘관할(jurisdiction)’에 속하지 않으면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는 해석에 기반한 것이다.
그러나 이 행정명령은 즉각 세 곳의 연방 법원에서 전국적인 효력 정지 명령을 받았으며, 현재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정치인 한 명이 시민권을 결정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이민자 권익 단체, 주 정부, 그리고 왕김아크의 후손들까지 나서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왕김아크의 후손과 이민자 권익 단체는 “어떤 정치인도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이 자유롭게 살고 모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결정할 수 없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위기에 처한 수많은 아이들
만약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시행된다면, 수많은 아이들이 시민권을 잃고 추방 위험에 처하며,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권리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는 미국 내 수백만 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의 판단에 쏠린 관심
현재 대법원은 이 문제의 전국적 효력 여부와 함께 미국 시민권의 근간을 다시 한 번 심판대에 올려놓았다. 왕김아크가 127년 전 확립한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시민”이라는 원칙이 21세기에도 유지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왕김아크의 용기와 승리는 흑인 해방 이후 14차 수정헌법이 보장한 시민권의 의미를 모든 이민자 자녀에게까지 확장시킨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이제 그의 유산이 다시 한 번 미국의 정의와 포용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출처 LA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