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타임즈.. 한인 2세들의 선천적 복수 국적 피해 보도
“한인 2세 잡는 선천적 복수 국적법 구제조항 마련됐지만 극소수만 혜택”
엘에이 타임즈가 3일 워싱턴 디시의 전 종준 이민법 변호사를 인터뷰해 선천적 복수국적법으로 피해를 입는 한인 2세들의 이야기를 상세히 다뤘습니다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겠다고 팬들에게 확언한 가수 유승준이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에서 면제된 사건이 한국에서 국가적인 분노를 일으키면서 한국 국회가 병역을 기피하려는 한국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소위 원정출산 금지법을 마련했지만 실상은 미국으로 이민와서 영구 이주한 미주의 한인 가정의 2세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한인 2세들은 미국에서 태어나 성장해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으며, 국적 이탈 시한인 18살이 넘어서 알게돼 곤경에 처한 케이스들이 많다고 엘에이 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국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미주 태생 한인 2세들은 22살이 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만료됐지만, 개정된 법으로 18세가 되는 해의 3월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 국적에 매이게 됩니다
워싱턴의 전 종준 변호사는 18세가 넘은후에 선천적 복수 국적으로 인해 한국에 장기 거주시 2년간의 한국의 군복무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젊은 한인 2세 남성들로부터 도와달라는 전화를 많이 받는다며 이 가운데 일부는 현재 미국 군대 소속으로 한국으로 파병이 어려워진 케이스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일이나 결혼을 위해 한국으로 이주하기를 원하지만,한국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곤란해하는 경우나 한국 대학으로부터 유학 프로그램에 합격이 된후 선천적 복수 국적자임이 드러나 유학 프로그램이 취소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진정한 외국인만이 유학 프로그램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복수 국적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
선천적 복수 국적법은 한국에 전혀 발을 들여놓을 계획이 없는 한인 2세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에서 정보나 핵 에너지 분야와 같이 이중 국적자를 금지하기 때문에 한인 2세들의 공직 진출에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 2011년 이후 미국 국적을 가진 한인들 가운데 122명이 한국 군대에서 복무한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례로 32살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박씨는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2세로 지난 2015년 중국에서 유학을 하는 동안, 한국 여성을 사귀었고 관계가 진지해지면서, 그는 한국으로의 이주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기한을 놓쳤기 때문에, 2년 동안 군대를 복무하지 않고서는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살거나 일할 수 없는 처집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복수 국적 이탈 기한을 놓친 케이스를 별도로 구제하고 있지만, 이 경우 미국에서 구직 기회를 놓친 피해가 증명된 경우에만 구제를 허용하고 단순히 몰라서 국적 이탈을 못한 한인 2세들은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실제 지난 2022년 10월에 정책이 시작된 이후 지난 12월까지,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435건의 신청 중 단 134건만이 승인되었습니다.
박씨는 혼인 신고도 하지 않은채 병역 기피자의 신분으로 한국에 살면서 관광비자로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비자 만료전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군복무를 하는것도 생각해 보았지만, 한국말도 서투른데, 군대를 간다는것이 도저히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국적법 개정을 요구하는 미주 한인들의 목소리가 높지만 병역에 대한 한국민들의 민감한 정서, 가수 유승준에 대해 수십 년간 굳어진 한국 대중의 분노때문에, 한국 정치인들이 국적법 개정이라는 벌집을 건드리기를 원치않아 선천적 복수 국적법 개정은 요원하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