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완전 보장’의 진실 즉 운전자들이 “풀 커버(full coverage)”라는 말이 있다고 믿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어떤 보험(자동차·건강·상업·건물·계약자 보험 등)이든 보험은 결국 계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항목을 계약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신체상해(Bodily Injury) 관련 보장
② 재산피해(Property Damage) 관련 보장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본인과 가족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1.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 법으로 의무 가입2025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 최소 책임보험 한도는 – 신체상해 : 1인당 $30,000 / 사고당 $60,000 , 재산피해 : 사고당 $25,000 내가 사고를 낸 과실자로 판명되면, 상대방의 치료비·위자료·차 수리비를 내가 가입한 한도까지 내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 줍니다.최소 한도만 들어놓으면 보통 $30,000/$60,000/$25,000인 경우가 많은데, 요즘 의료비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되면 한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2. 무보험·저가보험 운전자 보장 (UM/UIM) – 강력 추천!
이 보장은 의무는 아니지만, 반드시 이해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무보험 (UM : Uninsured Motorist) : 상대방이 보험이 아예 없을 때 최근 보험료 폭등으로 보험 없이 다니는 운전자가 급증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사고가 나면 상대에게 받을 돈이 없습니다. 이때 내가 UM을 들어놓으면 내 보험사가 내 치료비와 위자료를 보상해 줍니다.
저가 보험 (UIM : Under Insured Motorist) : 상대방이 최소 한도($30,000)만 들었을 때 내가 큰 부상을 입어 치료비가 10만 불 이상 나왔는데, 상대방 보험은 $30,000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이때 내가 UIM을 들어놓으면 내 보험사가 부족분을 채워줍니다.중요 포인트 UIM은 상대방 한도($30,000)를 다 받아야 발동됩니다.상대방에게 받은 금액은 내 UIM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 예: 내가 UIM $30,000 들었는데 상대가 $30,000 줬다면, 내 UIM에서는 0원 나옵니다.그래서, 5만/10만 아니면 10만/30만 권고드립니다..
3. 재산피해 관련 보장충돌보장(Collision)
사고로 내 차가 파손됐을 때 수리비를 내 보험사가 내줍니다.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본인 부담금(Deductible, 예: $500~$1,000)이 있습니다. 내가 무과실이면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아내서 내 Deductible도 돌려줍니다.
종합보장(Comprehensive)
도난, 기물파손, 화재, 낙하물 등 충돌이 아닌 사고로 차가 파손됐을 때 적용됩니다. 리스·할부 차량은 대부분 의무입니다.렌터카 보장, 의료비 보장(Medical Payments) 이름 그대로 렌터카 비용, 본인·동승자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갭 보험(Gap Insurance)
신차를 사고 바로 전체파손(total loss) 나면 차 시세는 급락하는데 할부 잔금은 그대로입니다. 그 차액을 갚아주는 보험이 갭 보험입니다. 리스·할부 차량은 거의 필수입니다. 결론적으로, “풀 커버”라는 마법 같은 보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험은 내가 어떤 항목을, 얼마의 한도로 계약했느냐에 따라 보호 범위가 결정됩니다.
조금만 더 투자해서 책임보험·UM/UIM 한도를 높이고, 필요에 따라 충돌·종합·갭 보험을 추가하면 훨씬 든든하게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번 기회에 보험 증권 한 번 꼼꼼히 들여다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전화 : 213-977-9900
하워드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