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연방화 조치에 맞서 연방법원에 병력 통제권 반환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뉴섬 주지사와 본타 법무장관은 트럼프가 주지사 동의 없이 약 4,000명의 주방위군을 로스앤젤레스에 배치한 것은 수정헌법 제10조와 포세 코미타투스법 등 연방법을 위반한 전례 없는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권한을 넘어 불법적으로 주방위군을 연방화했다며 통제권을 즉시 주지사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로 효력은 일시 정지된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연방화된 캘리포니아 병력을 오리건, 일리노이 등 타주에도 배치해 논란을 키웠고, 이에 따라 일리노이 등 다른 주들도 소송에 나섰습니다.
주정부들은 대통령이 국내 치안 문제에 군을 동원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한 비상상황에만 가능하다며, 이번 조치가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주 권한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캘리포니아 주민 550만 명의 식품 지원이 중단된 가운데, 뉴섬 주지사는 주방위군을 푸드뱅크 지원 등 지역사회 임무에 투입하며 연방과 주의 방위군 사용 목적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연방대법원과 전국 여러 연방 법원에서 심리 중으로, 미국 내 주와 연방정부 간 권한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