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차량 결함, 법이 지켜드립니다”
운전 중 갑자기 엔진 경고등이 켜지고, 수리를 받아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단순한 차량 결함을 넘어 ‘레몬차(Lemon Car)’일 가능성이 있다. 캘리포니아에는 이러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법, 바로 ‘레몬법(Lemon Law)’이 있다.
레몬법은 새 차, 리스 차량, 또는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중고차에서 동일한 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제조사로부터 환불이나 교환, 혹은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소비자 권익법이다. 중대한 안전상의 결함이 두 번 이상, 일반적인 결함은 네 번 이상 수리를 받아야 하거나, 보증기간 중 결함으로 인해 차량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다.
소비자는 차량을 반환하고 환불을 받거나 새 차로 교환받을 수 있으며, 가치가 일부 하락한 경우 현금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변호사 비용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부담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상담과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 전문 Nick Nita 변호사는 지난 20여 년간 수천 건의 레몬법 관련 소송을 진행하며 소비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왔다. 닉 니타 변호사는 반복되는 차량 결함이 “운이 나쁜 일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임을 강조한다. 또한 “수리 기록 하나하나가 소비자를 지켜주는 핵심 증거가 된다”며 꼼꼼한 기록 보관의 중요성을 조언한다.
자동차 문제로 지속적인 불편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가 혼자 제조사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문의:
Nita Lemon Law Firm
3055 Wilshire Blvd Suite 450, Los Angeles, CA 90010
전화 213-232-5055 / 전국무료전화 877-921-5256
웹사이트: nitalemonla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