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달러 매입 건물, 내진 보강에 2억 3천만 달러 추가 비용
카운티 ‘공공기록법 예외’ 들어 조사 보고서 비공개
LA 카운티가 최근 매입한 초고층 빌딩 ‘가스 컴퍼니 타워’의 내진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카운티는 LA 다운타운 5가에 위치한 52층 빌딩을 매입한 뒤 지진 안전성 조사를 진행했지만, 예비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건물이 대규모 지진에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비용의 보강 공사를 추진할지 여부를 가늠할 핵심 자료가 숨겨진 셈입니다.
이 빌딩은 카운티의 새 본청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올해 말까지 직원 300명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내진 보강 비용만 2억 3천만 달러로, 건물 매입가 2억 달러를 웃도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카운티 측은 지난 5일, LA타임스가 정보 공개를 요청하자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 예외 조항을 들어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994년 노스리지 지진 당시 발견되지 않은 손상이 있을 수 있으며, 또 다른 강진이 발생할 경우 본청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내진 보강 계획을 잠정 중단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향후 30년 안에 LA 지역에서 규모 6.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60%, 규모 7.5 이상의 초대형 지진 발생 확률은 31%에 이릅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