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 주의 아동 온라인 보호법, 이른바 소셜 미디어 중독으로부터 우리 아이들 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구글, 메타, 넷플릭스, X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청소년에게 부모 동의 없이 중독성 피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사실상 시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기술 무역 단체 넷초이스(NetChoice)는 이 법이 수정헌법 제1조, 즉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작성한 라이언 넬슨 순회 판사는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이 항상 표현적이라 볼 수는 없으며,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녀가 기본적으로 자신의 게시물의 좋아요나 댓글을 볼 수 없게 하는 조항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차단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 롭 본타는 이번 결정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조치가 시행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NetChoice 측은 이 법은 부모의 권한을 빼앗고 정부에 지나친 권한을 준다며 비판했습니다.
이 법은 특히 하루 종일 쏟아지는 맞춤형 추천 콘텐츠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와 우려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청소년의 95%가 최소 한 개 이상의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3분의 1은 거의 항상 접속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동 온라인 안전을 두고 주 정부와 기술 기업들 사이에서 이어지는 법적 전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