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칼보·리켈만·아프레임 판사, “여권 성별 선택권 보장하라” 만장일치 결정
2025년 9월 4일, 미국 제1연방항소법원은 몬테칼보(Montecalvo), 리켈만(Rikelman), 아프레임(Aframe) 판사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여권 성별 X(제3의 성) 삭제’ 정책을 최종 저지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 국무부는 ‘남(M)·여(F)’뿐 아니라 ‘X’ 성별을 표기한 여권 발급을 즉시 재개해야 하며,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등 성소수자들의 정체성 선택권이 보장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남성과 여성만 허용하는 여권 정책을 시행했으나, 연방법원이 해당 정책의 위헌성과 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중단을 명령했고, 이번 항소법원 결정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내 성소수자 인권 신장과 정부 신분증 정책 변화에 커다란 의미를 지니며, 다양한 정체성 존중이 세계적 추세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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