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 한인타운 업주들, 공공장소 음악 재생 ‘저작권 덫’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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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이 한인타운의 카페와 음식점, 미용실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사장이 업소 분위기를 위해 컴퓨터로 스포티파이(Spotify)나 유튜브를 연결해 하루 종일 음악을 흘려보내는 모습.
하지만 이런 행위가 의외로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미국의 저작권법은 음악을 공연(public performance)으로 재생할 경우, 반드시 저작권 관리 단체(PRO: BMI, ASCAP, SESAC)로부터 공연권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스포티파이·애플뮤직·유튜브뮤직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는 모두 “개인적·비상업적 청취”만 허용하며, 영업장에서 고객에게 들려주는 것은 약관 위반이자 불법이다.
문제는 저작권 단체들이 실제로 단속과 합의 요구에 나선다는 점이다. 수천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맞고 나서야 법을 알게 되는 업주들이 한인타운에도 속출하고 있다.
라디오는 합법, 스트리밍은 불법
반대로, 카페에서 AM/FM 라디오 방송을 연결해 음악을 트는 것은 합법이다. 라디오 방송국이 이미 저작권 단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업주는 별도의 라이선스 없이 청취할 권리가 보장된다.
다만, 스트리밍 서비스는 다르다. 개인 계정으로 영업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면, 이는 명백한 불법 사용이다.
합법적으로 영업장에서 음악을 틀고 싶다면 ▲상업용 음악 서비스(예: Soundtrack Your Brand, Rockbot) 가입 ▲PRO 공연 라이선스 직접 취득 ▲AM/FM 라디오 청취 등이 대안이다.
“모르면 당한다”…업주들 각별히 주의해야
한인타운 카페 업주 김모씨(가명)는 “그냥 스포티파이 연결해 틀어놨는데, 지인에게 불법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언제 큰 벌금 맞을지 모를 뻔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저작권은 생각보다 엄격하게 집행된다”며 “특히 업주들이 무심코 틀었다가 수천 달러의 합의금을 청구받는 일이 흔하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