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3시 10분경 린다 비스타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
교장 “영장 없이는 캠퍼스 진입 불가” 재강조
남가주에서 개학을 맞아, 등하교 시 불체자 가정의 학생이나 학부모들에 대한 이민 단속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샌디에고 린다 비스타 초등학교 앞에서 자녀를 픽업하던 학부모 한 명이 ICE에 구금됐습니다.
사건은 오후 3시 10분쯤 학교 캠퍼스 밖에서 발생했으며, 여러 가족들이 이를 목격했습니다.
해당 초등학교의 교장은 학부모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영장 없이는 ICE가 캠퍼스에 들어올 수 없다”며, 학교 행정부가 직원들에게 관련 규칙과 절차를 다시 상기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교육구 경찰서, 교육감실, 청소년 서비스 등과 협력해 영향을 받은 가족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구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권리에 관한 안내 페이지를 공유했으며, 학생과 가족이 필요할 경우 캠퍼스 내 지원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