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한인 유학생·J-1 교환 방문자, 새 비자 규정에 혼란 가중
신분 변경·연장 절차에 불편 예상
변화된 이민 정책으로 비자 규정이 빠르게 바뀌면서, 특히 F-1 학생비자와 J-1, I 비자 소지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비자 남용을 막기 위해 F-1, J-1, I 비자에 최대 2년 또는 4년의 고정 체류 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연장 신청을 의무화하는 규정 초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안이 지난 7일 OMB 심사를 통과했고, 최종 단계인 연방관보 게재와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현실화될 경우 한인 유학생들은 학업 연장이나 OPT 또는 취업 계획을 세울 때 복잡한 행정 절차와 체류 불안에 놓일 수 있습니다.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에 따르면, 2020년 트럼프 1기 당시와 유사할 경우, 학업을 마치기 전이라도 고정 체류기간이 끝나면 연방이민국(USCIS)에 I-539 양식을 제출해야만 합법적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를 옮기거나 전공을 바꾸는 것도 훨씬 어려워지고, 규정을 잘 모르면 신분을 상실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유예 기간을 단축하려는 계획도 있습니다
김성환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학생 비자(F-1)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유예 기간은 학업 종료 후 60일이지만, 이 기간이 30일로 단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예 기간은 출국 준비나 다른 비자 신분 변경을 위한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로, 단축이 현실화될 경우 학생들의 신분 유지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한편, 한인 이민자들의 취업 비자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김성환 변호사는 “H-1B는 대졸자를 위한 취업 비자로 한국 유학생 사이에서 인기가 높고, 특히 F-1 학생비자에서 H-1B로 신분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취업 비자인 H-1B 비자가 기존 무작위 추첨 방식에서 임금순으로 선정될 경우, H-1B 다수를 차지하는 엔트리 레벨 한인들 채용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9월 2일부터 적용되는 H-1B 연장 절차 변경으로 해외 출장이나 귀국을 계획하는 한인들에게는 불편이 예상됩니다.
빠르게 바뀌는 연방 이민 정책에 한인 유학생 4만 명과 취업비자를 준비하는 한인 이민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