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된 직원들, “165파운드 펜타닐 등 대량 마약 통과시켜” 자백…명품·해외여행 등 ‘부정이익’ 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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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경을 통해 대량의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도운 미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 직원 두 명이 최근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모지를 활용한 비밀 암호로 멕시코 조직과 연락해 본인이 담당하는 검문 차선을 안내, 마약 차량을 무사통과시켰다.
피고인 제시 클락 가르시아(37)와 디에고 보닐로(30)는 캘리포니아 테카테/오타이 메사 국경 검문소에서 각각 10여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보닐로는 75kg(약 165파운드)의 펜타닐과 메스암페타민·헤로인 등의 밀반입을 도왔다고 시인했다.
이들 직원은 범죄로 인한 금전적 이익으로 명품 구매, 국내외 여행, 멕시코 부동산 시도 등 사치생활을 누린 사실도 드러났다.
두 사람에게는 각각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가르시아의 선고는 9월 26일, 보닐로는 11월 7일로 예정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