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총격 사건 계기로 연방-지자체 이민정책 갈등 격화, 뉴욕시 “연방 통제 거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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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DOJ)가 뉴욕시와 에릭 아담스 시장 등을 상대로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이 연방 이민 집행을 방해한다며 7월 24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최근 미등록 이민자에 의한 세관·국경보호국(CBP) 경찰관 총격 사건이 도화선이 됐다.
연방 정부는 “뉴욕시의 피난처 정책 때문에 중범죄 이민자가 반복적으로 석방되고, 이로 인해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이 위협받고 있다”며, “헌법상의 연방 우선권이 지방정부의 정책보다 앞선다”고 주장했다.
법무장관 팸 본디는 “뉴욕시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연방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뉴욕시는 “공격적 범죄자에 대한 협력은 필요하나, 전체 이민자 보호정책은 도시의 안전과 다양성을 위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뉴욕시 및 시의회는 “피난처 정책은 오히려 범죄율을 낮춘다”는 연구통계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이민단속이 전국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연방·지자체간 이민정책 갈등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