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노동부가 방문 요양 보호사의 최저 임금 규정부터 작업 현장의 환경에 이르기까지 60개 이상의 노동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노동 관련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해 경제번영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지난 수십년동안 마련되온 노동 관련 규제 법규 60개 이상은 폐지 혹은 개정할 계획이라고 연방 노동부가 22일 발표했습니다
개정 혹은 폐지대상에 포함된 주요 규제를 보면, 첫째 방문 요양 보호사들을 최저 임금과 오버타임 적용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이 포함되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강화된 2013년 규정을 되돌려, 1975년 체제로 복귀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전국적으로 370만명에 달하는 방문 건강 요양 보호사의 인건비 부담을 낮춰, 요양 시장을 확대해 노인이나 환자가 더 오래 집에 머물수 있도록 돕겠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노동과 인권 옹호단체들은 여성과 유색인종이 대다수인 요양 보호사들이 심각한 피해를 볼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과거에 오버타임 수당을 받지 못해 주당 50-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난 2013년에 마련된 규정으로 상황이 개선됐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주 농장 노동자 보호 규정을 완화하자는 것으로 , 최근 강화된 임시 농장 노동자를 위한 H-2A 비자 보호 규정도 완화됩니다.
농장주가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차량에 안전벨트 의무화 규정을 없애고 농장주의 부당해고와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도 철회하는 것을 추진중입니다
농장주들은 지나친 규제가 영세 농가에 부담을 준다고 노동부 방침을 환영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이주 농장 노동자의 권리가 매우 취약해질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고용주가 건설 현장에 적정 조명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도 폐지할 계획입니다.
산업 안전 보건청은 일반 조항으로도 위험성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 노동계는 조명 부족으로 추락 사고가 빈번하다며 우려를 표합니다.
영화 스턴트, 동물 조련, 스포츠 선수 , 기자등 본질적으로 위험이 내재된 직업에 대해 작업 환경 안전청 오샤의 안전 의무 조항을 완화하는 방침도 추진합니다
업무상 불가피하게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 기업에 대한 정부 처벌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으로 노동계는 사업주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까지 포괄해서 면책하는 것은 안전기준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지만, 여성과 소수계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이 열악해져 노동자 권익을 해친다는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각 규제 변경안은 공청회 등 여러 절차를 거쳐 확정되므로, 실제 시행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