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가 엘에이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이민 단속을 임시 중단하도록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검문, 체포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프림퐁 연방 판사는 10일 엘에이 연방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이민단속을 임시 중단하도록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임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식 판결은 11일중에 내릴 예정입니다
10일 임시 판결에서 연방 판사는 무차별적인 검문과 체포에 대해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릴 의향을 밝히고, 최종 결정은 11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송은 ACLU, Public Counsel 등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가 제기한것이며 원고에는 버스 정류장에서 체포된 이민자 3명, 신분증을 제시했음에도 구금된 미국 시민 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원고 측은 “연방 요원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색인종을 표적으로 삼아 체포하고, 변호인 접견 없이 열악한 환경에 구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소송에는 LA 시와 카운티, 파사데나, 몬테벨로, 몬터레이파크, 산타모니카, 컬버시티, 피코리베라, 웨스트할리우드 등도 동참했습니다
정부측은 이민 단속은 합법적이며,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프림퐁 판사는 행정부에서 구체적인 증거 없이 “정교한 작전”이라고만 주장하는 점을 지적하며,
“체포 이유, 장소, 경위에 대한 구체적 보고가 없다면 원고 측 주장을 반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측은 “단기간에 관련자 신원 파악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으나, 판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