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당 발언은 사적 소통”…미국 종교계, 정치적 중립성 논란 확산
미국 국세청(IRS)이 교회와 종교 단체가 강단에서 특정 정치 후보를 지지해도 세금 면제 지위를 잃지 않도록 허용하는 공식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결정은 두 개의 텍사스 교회와 전국 종교 방송인 협회가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연방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통해 드러났다. 국세청은 **예배당에서의 후보 지지 발언을 신도들에게 하는 ‘사적인 소통’**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후보자에 관한 가족 간의 대화”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1954년부터 시행된 ‘존슨 수정헌법’(Johnson Amendment)에 따라 비영리 단체의 정치 캠페인 참여를 금지해온 수십 년간의 원칙에 예외가 마련됐다.
그동안 교회가 강단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경우 세금 면제 지위 박탈 위험이 있었으나, 실제로 면세 혜택이 박탈된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이번 공식 입장 표명으로 교회와 종교 단체들이 세금 면제 지위를 잃을 위험 없이 강단에서 정치 후보를 지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미국 사회와 교계 내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종교와 정치의 분리 원칙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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