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손실 보상 없다”…코로나 긴급 조치 정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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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로스앤젤레스(LA) 집주인들이 제기한 코로나19 퇴거 금지 조치에 따른 임대료 손실 보상 청구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LA시의 팬데믹 비상 조치로 인한 집주인들의 손실 보상 요구는 좌절됐습니다.
LA의 대형 임대업자들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된 퇴거 유예 조치로 인해 2,000만 달러 이상의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며, 이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공공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급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별도의 의견 없이 심리 불가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긴급 상황에서의 임차인 보호 조치가 합헌이라는 기존 판례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반면 토머스와 고서치 대법관은 해당 사안이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심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LA 집주인들은 코로나 기간 발생한 임대료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으며, 비상 상황에서의 임차인 보호 정책이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