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에 주정부가 즉각 동의하면서 ‘텍사스 드림 액트 ” 폐지
불체학생에 거주민 학비 수혜 박탈정책, 타주로 확산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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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가 4일 불법체류 학생들이 주립 대학에서 ‘in-state tuition’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온 정책을 공식 폐지했습니다.
불체 학생들이 주립대에서 거주민 학비 혜택을 받는것은 위헌이라며 연방 법무부가 4일 소송을 제기한지 수시간만에 주 정부가 동의하면서, 일사천리로 이뤄진 결정입니다
이로써 지난 24년간 유지되어온 ‘텍사스 드림 액트’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지난 2001년 당시 릭페리 텍사스 주지사가 주도해 마련된 텍사스 드림 액트에 따르면 불체 학생이라도 텍사스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텍사스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합법적 체류 신분을 취득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면 텍사스 주민들이 받는 ‘인 스테잇 튜이션’ 혜택을 적용받을수 있도록 했습니다
텍사스 드림액트는 전국적으로 학비 체계의 모델이 됐고 이후 전국내 20개가 넘는 주가 유사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4일 연방 법무부가 텍사스 북부 연방 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텍사스 법이 연방 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고, 텍사스 검찰 총장은 연방 정부 소송에 맞서지 않고 당일 공동 동의서를 제출해 텍사스 드림 액트가 위헌임을 인정했습니다
텍사스 북부 지법의 리드 오코너 연방 판사는 법무부의 소송이 제기된지 불과 수시간만에 ‘텍사스 드림 액트’의 영구적인 금지 명령을 내리고 미주내 불체자 학생들에 적용되는 인 스테잇 튜이션 혜택은 위헌이며 무효하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 5만7천명 불체 학생들이 텍사스 주립대학에 재학중인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으로 텍사스 주립대학에 재학하는 불체자 학생들은 인 스테잇 튜이션 혜택을 받을수 없세 됩니다
텍사스에 이어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폐지되는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