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연방 판사..하버드 유학생 등록 자격 박탈 조처 막는 임시 중지 명령 연장으로 금지 명령 무기한 적용
판사 “지난주 긴급 임시 중지 명령에 이어 , 이번에는 보다 강력한 예비 금지 명령 내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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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매사추세츠 연방 지법의 앨리슨 D. 버로우즈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하려던 조치에 대해 임시 중지 명령을 연장했습니다.
29일 임시 금지 명령이 연장됨으로써 금지 명령은 별도의 기한없이 무기한 적용될 예정입니다
판사는 국토 안보부와 국무부에 대해 하버드대의 학생 비자 프로그램 (F-1 ,J-1)에 대해 어떤 변경도 가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릴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미 지난주 긴급 임시명령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학생비자 프로그램 취소 조치를 중단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보다 강력한 예비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버로우스 판사는 “현상 유지를 유지하고 싶다”며, 하버드가 국제학생들을 계속해서 비자 신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하버드 측 변호인단과 법무부 변호인단에게, 학생비자 프로그램 취소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합의문을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판사는 최근 일부 미국 대사관에서 하버드 신입생들이 비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대학 측의 진술에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심리를 앞두고 하버드에 30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주겠다고 밝혔으나, 판사는 여전히 법원의 명확한 금지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날 판사의 명령으로 하버드대학교는 당분간 국제학생 비자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별도의 법원 명령이나 합의 없이는 하버드의 학생비자 프로그램에 어떠한 변경도 가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EVP 자격이 박탈될 경우, 하버드는 외국인 학생을 더 이상 등록시킬 수 없고, 기존 재학생들은 미국 내 체류 자격을 유지하려면 타 대학으로 전학해야 합니다. 이는 전체 학생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 학생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버드는 이러한 조치가 “학문적 자유에 대한 전례 없는 보복”이며, 행정부가 대학의 거버넌스, 교과과정, 이념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한다고 반박하면서 이번 조치가 헌법상 언론의 자유, 적법절차,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탭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