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와 19개 주, 그리고 워싱턴 D.C.가 5일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보건복지부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지난3월말에 내린 보건 복지주 정규직 직원 1만 명 해고하고 28개 부서를 15개로 통합하며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10개 지역 사무소 중 5곳 폐쇄를 저지하려는 것입니다
각 주는 이러한 감축 조치가 위헌이며, 행정 절차법을 위반하고, 의회의 예산 집행 권한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소송에 따르면, 이번 감축 조치로 인해 홍역 등 감염병을 감시하는 실험실이 폐쇄되고, Head Start(저소득층 아동 지원), N95 마스크 생산, 담배 규제 등 필수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등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에는 수천 명의 직원이 갑자기 업무용 이메일, 노트북, 사무실 접근 권한을 잃으면서 부서 전체의 업무가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롭 본타는 “행정부가 의회가 만든 부처를 무력화하거나, 의회가 배정한 예산 집행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며, 보건 복지부 해체 시도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감축 조치의 불법성 선언, 시행 중단 또는 취소, 해고된 직원 복직 등을 법원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구조조정이 “극적인” 조직 재정비이며,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고 케네디 장관의 만성질환·환경독소 대응 등 새로운 우선순위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케네디 장관은 이번 개편이 세금 절감과 국민 건강 증진을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공중보건과 과학 역량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실제로 이번 감축으로 인해 전국 사망·질병 통계를 추적하는 데이터 프로그램 12개 이상이 폐지됐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HHS 직원 8만2천 명 중 약 2만 명이 해고됐습니다. 소송은 이 조치로 인해 정신건강, 중독 치료,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가정 지원 등 연방법상 필수 프로그램들이 위태로워졌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공중보건 예산 삭감에 맞서 제기한 여러 소송 중 하나로, 별도로 110억 달러 규모의 연방 공중보건 보조금 중단에 대해서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법원은 감염병 대응 역량 저하 우려로 일부 예산의 임시 복원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