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 “실제 퇴거 절차도 없었는데 천 달러 넘는 비용 청구”… 집단소송 움직임
큰 임대회사들이 세입자에게 이상한 방식으로 돈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퇴거 소송을 진행하지도 않았는데 ‘퇴거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많은 돈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플로리다주에 사는 카렌 랜섬 씨는 작년 9월, 월세가 밀려 이미 370달러(약 50만원)의 연체료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을 관리하는 ‘프로그레스 레지덴셜’이라는 회사는 추수감사절 하루 전날, 갑자기 ‘퇴거 행정 수수료’ 200달러와 ‘변호사 제출 수수료’ 827달러를 추가로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날까 두려웠던 랜섬 씨는 할 수 없이 모든 돈을 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는 실제로 퇴거 소송을 법원에 제출하지도 않았고, 법원 판결도 없었습니다.
미국 법에 따르면, 세입자를 퇴거시키려면 집주인이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심리와 판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임대업체들은 이런 절차 없이도 ‘퇴거 관련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세입자들에게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관행에 맞서 여러 세입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레스 레지덴셜과 같은 대형 임대업체들의 이런 행태는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크게 비판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퇴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퇴거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다”며 “세입자들은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계기로 임대 시장에서 세입자 권리 보호와 임대업체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