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 부정사용부터 실업수당 부정수령까지”…
미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내 제명된 후 중형 선고받은 전례 없는 정치인
전직 미국 하원의원 조지 산토스(36)가 연방 사기 혐의로 징역 7년 3개월(87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욕 롱아일랜드 연방법원에서 4월 25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조안나 세이버트 판사는 산토스에게 검찰이 요청한 최대 형량을 그대로 적용했다.
산토스는 지난해 8월, 연방 사기와 신원 도용 등 중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선거 자금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기부자들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실직 상태가 아님에도 실업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산토스가 “기부자들을 속이고 유권자들을 기만한 대담한 사기의 그물망”을 구축했다고 비판하며, “진정한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산토스는 최근까지도 소셜미디어 활동을 이어가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왔다.
산토스는 하원 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허위 선거자금 보고, 기부금 횡령, 신용카드 무단 사용, 실업수당 부정 수령 등 다양한 비위 사실이 드러나 2023년 12월 초당적 표결로 의회에서 제명된 바 있다.
산토스 측 변호인단은 유죄를 인정한 점을 들어 법정형 최소치인 2년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과 반성의 진정성 부족”을 이유로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였다.
산토스는 선고 직후 “신뢰를 저버렸다”며 눈물을 보였으나, 판결 전 제출한 서한에서는 “검찰의 과도한 처벌 요구에 맞서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산토스는 2025년 7월 25일까지 교도소에 자진 출두해야 하며, 피해자들에게 약 37만 4천 달러(약 5억 원)의 배상금과 20만 5천 달러(약 2억 7천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산토스의 전 선거자금 담당자 낸시 마크스 역시 공모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고, 5월에 별도의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뉴욕주 노동부 장관 로베르타 리어던은 “산토스는 매주 실업 상태라고 거짓 신고를 하며 12만 달러의 연봉을 받았다”며 “매주 진실을 밝힐 기회가 있었지만 끝내 거짓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로 산토스는 미국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11개월) 내에 의회에서 제명된 후 중형을 선고받은 전례 없는 정치인으로 기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