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로 목을 찌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씨에게 징역 15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15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7분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인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의 공격으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이 손상되는 상처를 입어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수사 결과, 김씨는 이 대표를 종북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생각해 극단적인 적대감을 갖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는 선거제도와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한 위법·부당한 폭력일 뿐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씨는 살인 범죄 양형기준상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이 틀렸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살인 범죄는 동기에 따라서 최소 10년 이상 형량 차이가 난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적 원한이나 불화·불만 등에 따른 보통의 살인 범행이 아니라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와 피고인의 정치적 목적 달성까지 의도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