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대비해 현행 관세를 무효화당할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122조 등 대체 법률로 관세 체계를 재부과할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긴급경제권법(IEEPA) 기반 관세가 무효화될 가능성에 맞서 철강·알루미늄·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품목에 국가안보 이유로 25% 관세를 유지하고, 중국·브라질 등 불공정 무역국에 301조 조사와 최대 150일 15% 임시 관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이 조합으로 기존 관세를 거의 그대로 복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체 법률이 추가 절차를 요구해 대통령 재량권이 줄고 관세 부과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미국 무역 정책을 뒤흔들면 글로벌 공급망에 파급돼 한국 수출 기업은 자동차·부품 관세 15%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유통·제조업체들은 환급 소송을 제기 중이며, 백악관은 경제·안보 피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미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며 기업 대응 전략 강화가 시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