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이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의 이른바 젠더 비밀 유지 정책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주 전역 공립학교에서 해당 정책을 전면 금지하라는 영구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이 학교에서 다른 성별 정체성이나 이름·대명사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부모에게 숨기도록 한 주와 교육청 지침이, 부모의 자녀 교육·의료 결정 참여권을 보장한 14차 수정헌법과 교사의 표현·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1차 수정헌법을 동시에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관련 지침과 연수 자료를 즉시 수정해야 하고, 교직원 교육에 부모의 헌법상 권리를 명시하라는 구체적 요구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기독교 성향 교사와 보수 법률단체는 부모 권리의 역사적 승리라며 환영한 반면, ACLU와 LGBTQ 단체들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프라이버시와 비차별 보호를 무너뜨리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단은 미국 전역에서 이어지는 부모 권리 vs 학생 프라이버시·성소수자 보호 갈등의 한복판에서 나온 서부 지역 핵심 판례로, 동부에서 학생 프라이버시에 더 무게를 둔 판례와 대비되며 하급심·순회법원 간 법리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이 항소와 집행 정지 신청 방침을 밝히면서, 9순회항소법원 심리와 다른 주의 관련 판례와 맞물려 연방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젠더 정책 전면전으로 번질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