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이 미성년자 대상 트랜스젠더 의료를 전면 겨냥한 두 개의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키며, 이 분야에 대한 첫 연방 차원의 전국적 제한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동 순수성 보호법은 18세 미만에게 성별 긍정 의료를 제공할 경우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연방 중범죄로 규정했고, 이어 통과된 메디케이드 무해 원칙법은 미성년자 성전환 절차에 대한 연방 메디케이드 자금 지원을 금지했습니다.
표결 과정에서 민주·공화 양당 일부 의원들이 당론을 넘나들며 찬반에 가세했지만,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넘기려면 60표가 필요해 두 법안 모두 최종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같은 시각 보건복지부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자금을 받는 병원이 미성년자에게 성별 확정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관련 메디케이드 보장을 막는 규정을 예고하며 행정부 차원의 규제까지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첫 공개 트랜스젠더 연방의원과 주요 인권 단체, 그리고 미국의사회·소아과학회·심리학회 등 의학단체들은 수십 년 연구에 기반한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범죄화하는 위험한 선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방 차원의 움직임은 이미 27개 주에서 시행 중인 미성년자 대상 트랜스젠더 의료 금지 조치를 토대로 한층 수위를 높인 것으로, 향후 의료 현장과 LGBTQ+ 인권, 그리고 미 연방·주 정부 간 권한 갈등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