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남편의 중요 부위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내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을 받는 58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인 사위 39살 B씨에게는 징역 7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A씨와 함께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기소된 딸 36살 C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새벽 1시쯤 인천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중요 신체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위 B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를 끈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에 앞서 지난 7월 27일 딸 C씨와 함께 흥신소를 찾아 피해자의 위치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C씨는 A씨의 친딸이지만, 피해자와는 의붓아버지와 의붓딸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횟수가 50차례에 달하고 주요 신체 부위를 잘랐다”며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면서 차량 열쇠 등을 가져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행동 때문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살인미수와 관련해서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