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희망재단의 명의를 도용해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골프선수 박세리 씨의 부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세리 씨의 부친 박준철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박세리희망재단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단 명의의 도장을 몰래 만들어 관련 서류에 날인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박세리희망재단은 박세리 씨가 지난 2016년 골프 인재 양성과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한 재단입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국제골프학교 설립 업체로부터 사업 참여 제안을 받은 뒤, 참가의향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업체 간 협약까지 체결했지만, 재단으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지 않았고 공식 직책 역시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 2023년 9월 박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박 씨 측은 박세리 씨를 돕기 위한 행동이었고, 재단으로부터 묵시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재단 명의 문서를 작성할 법적 권한이 없었으며, 재단이 해당 사업 추진 사실을 알았더라도 당연히 이를 승인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박 씨가 작성한 문서가 법률적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성격은 아니고, 재단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