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주지사 동의 없이 로스앤젤레스에 배치한 주방위군 6개월 주둔을 중단하라는 연방법원 명령이 다시 나왔습니다.
찰스 브레이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연방 법 집행이 방해받고 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이번 군사 배치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통제권을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돌려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항소할 시간을 고려해 명령의 효력은 12월 15일까지 유예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LA 이민 단속 시위에서 폭력 충돌이 벌어지자 약 4천 명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연방 통제 아래 투입했고 현재는 약 300명 수준으로 줄인 뒤 내년 2월까지 100명만 남길 계획이었습니다.
연방 정부는 연방 건물 화염병 투척 시도 사례 등을 들며 이민 단속 요원에 대한 위협이 계속된다고 주장했지만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주방위군이 실제 사건 대응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추가 주둔 필요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장관과 주 정부 측은 주방위군이 대통령 마음대로 쓰는 사적 군대가 아니다라며 대통령 권한 남용을 지적했고 브레이어 판사도 행정부 논리대로라면 군 배치가 사실상 무기한·상시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연방군·주방위군 동원권과 주(州) 권한을 둘러싼 헌법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를 예고한 만큼 최종 판단은 상급심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