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비즈니스청이 연방 우대계약 프로그램인 ‘8(a) 비즈니스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약 4,300개 소기업에 대해 최근 3개 회계연도의 재무자료를 전면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한인 2025년 1월 5일까지 자료를 내지 않을 경우, 이 기업들은 8(a)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잃고 추가 조사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BA는 이번 조치가 ‘사기·낭비·남용’을 뿌리 뽑기 위한 전국 단위 감사의 일환이라고 밝히며, 은행거래 내역, 재무제표, 급여대장, 계약 및 하도급 계약서 등 사실상 전 재무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모두 요구했습니다.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기 위해 설계된 8(a) 프로그램이 바이든 행정부 시기부터 ‘대형업체를 위한 우회 통로’, 이른바 ‘패스스루’ 수법에 악용됐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강도 높은 정화 작업에 나섰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명령은 최근 재무부가 약 90억 달러 규모의 소기업 우대계약을 대상으로 잠재적 사기와 자격 남용 여부를 들여다보는 전 부처 감사에 착수한 직후 나왔습니다.
앞서 8(a) 인증 업체와 전직 연방 계약 담당자가 연루된 5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뇌물·사기 사건이 드러난 것도 배경으로 지목되며, 실제로 일부 관련 업체는 계약 정지와 수주 취소 조치를 이미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소수계·취약계층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8(a) 참여 업체들은 “성수기 막판에 사실상 세무조사 급 자료 요구가 떨어졌다”며 행정·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한편,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정화 작업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전문가들은 정당한 자격을 갖춘 소기업에는 중장기적으로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단기간에는 서류 준비 부담과 계약 심사 지연으로 현금 흐름 악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