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민주당이 연방 하원 의석 추가 확보를 목표로 주민발의안 50(2025년 캘리포니아 제안 제50호)을 추진해 선거구 경계를 대대적으로 재조정하는 법안이 지난 11월 주민투표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연방 법무부는 이 법안이 기존 선거구를 폐기하고 인종적 배분에 따라 선거구를 급격하게 바꾸는 내용이며, 이는 시민권 침해 및 민주적 절차 무시로 “권력 장악의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 소송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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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무부는 해당 법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인종적 기준을 동원하였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발의안 50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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팸 본디 법무장관은 이 조치가 “시민권을 짓밟고 민주주의 절차를 조롱하며, 단일 정당 지배와 수백만 시민 침묵을 목표로 한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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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캘리포니아 공화당도 이 법안에 대해 동일한 가처분 소송을 이미 제기한 바 있으며, 법무부가 여기에 동참한 것입니다.
배경 및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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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50은 텍사스 등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최근 연방 하원 의석을 늘리기 위해 선거구 재조정에 나선 것에 대한 ‘맞불 성격’의 입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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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방 하원은 공화당 219석, 민주당 214석 상태로, 2026년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다수당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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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개빈 뉴섬 주지사 측은 “표에서도 졌고 법정에서도 질 것”이라며 공화당 및 법무부의 소송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망
이 소송의 심리는 오는 21일 LA 연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판결 결과는 2026년 미국 중간선거 및 캘리포니아의 정치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