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류현진 선수 라면 광고 계약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직 에이전트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들도 전 씨에 대한 선처를 바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3년, 오뚜기와 류현진 선수의 광고 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 85만 달러를 실제보다 적은 70만 달러로 속이고, 차액 약 1억8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당시 류현진 선수의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 과정에도 관여했지만, 이번 사건 이후에는 에이전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